농업인계약서

농작물 매매계약

농산물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농작물 포전매매
  • 농작물 포전매매는 농작물이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 밭에 식재된 상태에서 일괄하여 매도하는 거래의 유형으로 농작물이 성숙할 때까지 매도인(농업인)이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약정된 기일에 매수인(수집상)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 위험발생 요소

    포전매매에서는 계약 시기와 농작물의 수확기 사이의 기간이 다소 길고, 일기변화와 농작물의 관리에 의하여 수확량이 좌우되며, 농산물의 수금상황에 따라 가격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계약 당시 당사자가 인식했던 계약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 매수인의 유의사항

    매수인은 계약에 앞서 농작물의 파종상태 및 예상수확량을 파악하고 농업인이 농작물을 성실히 관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재배면적과 실제 면적과의 차이가 있는가, 계약자가 진정한 농작물의 처분권한이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 매도인의 유의사항

    매매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서면계약이 필요하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요구되는 사항이다. 포전매매는 상당수의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져 분쟁 발생시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매도인이 상대방의 성명, 주소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계약해제나 수확기의 임박 등을 통지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포전매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관리부실(병충해 방제의 미흡, 시비의 미흡)의 문제
    • 매매대금의 감액 요구
    • 매수인이 농작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 수거비용의 부담 문제
    • 매매대금의 지급없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농작물 계약재배
  • 계약재배는 농작물의 파종기에 앞서 당사자가 농작물의 품목, 출하량, 규격, 단가, 대금정산 방법 등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농업인이 관리, 경작하여 상대방에게 출하하는 유형의 계약이다.
  • 대리권 없는 자와의 계약시 소유자로부터 계약무효, 무단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인도 청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시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 임차부동산이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유지분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
토지 임대차시 유의사항
  •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임대차가 건축을 위한 것이라면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임차인은 토지상의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가령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제한사항이 없는가를 해당관청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농작물 계약재배
  • 계약재배는 농작물의 파종기에 앞서 당사자가 농작물의 품목, 출하량, 규격, 단가, 대금정산 방법 등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농업인이 관리, 경작하여 상대방에게 출하하는 유형의 계약이다.
  • 계약재배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일반 농작물 계약재배

      과, 채류와 같은 일반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서 채소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와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안정사업"과 농업인과 상인의 자유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다. 또한 일반 농작물에 관한 계약재배에서는 매수인이 농작물의 품목 등을 정하고 농업인이 스스로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특수 작물 계약재배

      경작방법 및 수급량 등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특수한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서, 종자 등을 매수자가 공급하고 농업인이 이를 구입, 농작물을 재배한 후 이를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작물과는 달리 특수한 작물은 재배의 조건(토질, 기후 등)과 기술지도의 문제가 따르므로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 채소 등 일반 농작물 계약재배시 주의할 점

    정부와 농협이 시행하는 게약재배에서는 수익의 목적보다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수급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의 문제점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라 농업인의 계약불이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농작물의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는 농업인도 목전의 이익보다는 계약의 이행에 충실을 기해야 장기적으로 그 이익이 농업인에게 다시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과 상인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조건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확히 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계약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필수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 농작물의 수확시기 및 수확 책임(방법)
    • 매수 농작물의 규격 및 단가
    •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 규격 미달 농산물의 처리방법
    • 천재지변에 의한 수확량 감소 등
  • 특수작물의 계약재배시 주의할 점

    특수작물의 계약재배에서는 농작물의 재배에 필요한 종자, 시설 등을 공급하는 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이른바 전량 수매조건부 종자 공급계약), 특수작물의 경우 생육조건이 맞는가와 재배 후 공급자가 전량 수매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히 적은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농업인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특수작물의 계약재배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 농작물의 수확량이 공급자의 처음 설명과는 판이하게 틀리는 경우 또는 농작물의 재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농작물의 불량사유가 어디에 있느지(종자, 기후, 토양, 관리)를 모르는 경우
    • 공급자가 수확된 농작물의 매수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종자 등의 공급자가 행방불명(공급회사의 폐업) 되는 경우
    • 공급자가 기술지도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
농산물 위탁매매, 계속적 공급계약, 현물매매
  • 위탁매매는 농업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상인에게 맡기고 상인은 이를 판매 후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농업인에게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위탁매매에서는 대부분 농업인과 상인이 격지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 시세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므로 판매가격에 대해 불신하는 경우
    • 서로 격지간에 있어 하자유무를 확인하지 못해 하자에 대한 분쟁이 빈발
    • 농산물 수령 후 판매대금의 정산 문제
  • 농작물의 현물매매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위탁매매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격지간에 있는 경우에 농작물을 매수인의 요구대로 수송을 했으나 상품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간 미루어 농업인의 대금회수가 곤란한 경우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 이런 때를 대비하여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세밀히 파악한 후 물품의 검수방법을 정하고 대금채권의 확보 방법을 강구한 다음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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